석면 텍스 해체 제거작업 표준 매뉴얼

1 . 작업 전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8시간)  및 

석면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응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1시간) 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2시간) 실시

2) 배치전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석면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처음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12개월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3)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 숙지

사업주는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작업계획을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동 내용을  숙지합니다.

4) 경고표지의 설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출입금지 등 경고 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에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임을 

알 수 있도록 작업 알림 표지 등을 게시합니다. 

* 시공 업체명, 작업일정, 작업내용(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 규모 등) 등을 표기  

5) 위생설비 및 폐석면
반출구의 설치 등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합니다.

 

폐석면 반출구는 위생설비의 작업복 갱의실 측면에 연결하거나 별도 장소에 설치합니다.

6) 개인 보호구 착용

전동식 방진마스크(특급) 또는 방진마스크(특급) 및 신체를 감싸는 불침투성 보호복(머리를 감싸
는 보호복, 장갑 및 덧신)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반면형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 반드시 착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유지관리방법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내용 : 기밀검사(Fit-test)방법,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사용방법, 유지관리방법,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보호구의 사용 제한
.

호흡용 보호구 밀착도 검사방법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자가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직젂에 적합한 호흡보호구 선택과 더불어 귺로자 얼굴에 호흡보호구가 적젃히 밀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밀착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밀착도 검사 방법에는 음압 밀착도 검사와 양압 밀착도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음압 밀착도 검사 순서

1.양 손바닥으로 필터 흡입구를 각각 막습니다. 

2.천천히 숨을 들이 마싞 후 약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3.마스크가 안쪽으로 약간 조여들거나 공기가 안면부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없다면 밀착성이 좋은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4.만일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마스크가 얼굴에 적절히 밀착되도록 머리카락 등을 정리하거나 마스크 위치를 조정하고, 마스크의 끈을 재확인합니다. 

5.다시 한번 음압 밀착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압 밀착도 검사 순서

1.마스크 면체의 공기 배기구를 손바닥으로 막습니다. 

2.천천히 숨을 내쉰 후 약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3.마스크 면체가 약간 불룩해 진 채로 지속된다면 안면부와 마스크 사이에 공기가 새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4.만일 공기가 새면, 마스크가 얼굴에 적절히 밀착되도록 머리카락 등을 정리하거나 마스크 위치를 조정하고, 마스크의 끈 을 재확인합니다. 

5.다시 한번 양압 밀착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7) 작업장 밀폐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 

바닥 및 주변의 청소, 환기기시스템 중단 및 전기설비 차단, 창문 등 모든 개구부 밀폐, 

작업지역을 타 인접장소와 격리 및 필요시 임시 벽 설치, 이동가능한 시설물의 이동 및 고정물의 밀봉.

 

밀폐 작업 방법: 

1.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 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 렌 비닐시트로 덮습니다. 

2.바닥은 0.15mm이상, 벽면은 0.08mm이상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 비닐시트 사용 

3.바닥과 벽의 밀폐숚서는 바닥을 먺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을 밀폐하는 순서로 진행 

4.바닥과 벽면의 이음새 부분에는 약 30cm정도 겹치도록 시공합니다.

밀폐의 확인

위생설비는 작업장의 밀폐 등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배기장치를 가동시키고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음압기는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먼 곳에 설치합니다. 

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mmH20가 되도록 작업장 내부 음압을 유지합니다.

음압측정기의 측정 위치는 출입문과 음압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측정을 수행합니다.

음압기는 작업량과 상관없이 상시 가동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나고 석면농도 측정결과가 

 

기준(0.01/cc이하)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가동합니다.

9) 금기사항 및 출입방법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작업장소 입장

탈의실에서 평상복을 벗고 보호구를 착용한 후 호흡용 보호구(방짂마스크 등)의 기밀검사(fit-test)를 실시합니다. 

갱의실로 이동하여(샤워실은 통과) 안전모, 안전화 및 기타 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 장소로 들어갑니다

2. 작업 시 준수사항

1)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작업 시의 조치사항

① 떨어짐 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붕위 작업시 발빠짐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 해체·젗거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건물주변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합니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띾한 경우 건물주변에 안젂방망을 설치합니다.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탁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경우 추락 시 근로자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편 총칙 제 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강조 *비,눈,강풍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해체 작업을 중단해야 함

②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해야 합니다.

-해체·제거 대상 석면 슬레이트에 습윢젗 분무 등 습식작업을 미리하여 작업 중에도 계속해여 습윢 상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습식작업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전기공구 및 장비는 누전차단기가 장착된 제품을 이용합니다.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습식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외부 환경에 의한 습윤이 불충분할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림

③ 해체ㆍ제거되는 석면 슬레이트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합니다.
④ 제거된 석면 슬레이트는 임시보관 장소로 운반하여 두께가 0.15mm 이상인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바닥에 2겹으로 깐 후, 제거된 석면 슬레이트 후면에 습윤제를 분무하여 건조되지 않도록 합니다
⑤ 해체·제거된 건물 주변의 비닐 시트에 퇴적한 석면 잔재물은 비산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는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를 합니다

2) 작업장소 이동 시 조치방법

휴식, 식사 등 작업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갱의실에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작업복, 사용 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충분히 제거합니다.

보호의 등을 밀폐용기에 폐기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는 습윤천 등으로 세척한 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합니다.

3. 작업 후 준수사항

1) 작업종료 후 샤워 및 퇴장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작업복,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합니다.

갱의실로 들어간 보호의 등은 밀폐용기에 폐기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는 

습윤천 등으로 세척한 후 샤워실로 이동하여 샤워를 합니다.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퇴장합니다.

2)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함유 잔재물 처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에는 밀폐작업장 내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석면농도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석면측정 시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 퇴적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시킨 후 측정을 실시합니다.

음압기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나고 석면농도 측정결과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가동합니다.

 

*밀폐작업장 내의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석면농도기준(0.01개/cc이하)을 

준수하는지 확인

3) 슬레이트 폐기 및 잔재물 등의 처리

석면 텍스 등 석면폐기물을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 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제거합니다.

폐기물 반출구로 배출된 석면폐기물을 폐기물 운송차량에 적재하기 전까지는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 등 조치를 취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한 공구 및 장비(음압기,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합니다.

 

* 작업완료 시 청소 주의사항 : 

  청소 시 압축공기를 분사하거나, 건식 빗자루 청소 등으로 잔재물을 흩날려서는 안됨

제거된 석면 텍스는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이 함유된 것임을 표시하여 폐기 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포대 등에 넣고 밀봉한 후 다음의 경고표시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비닐포대가 권장되고 포대를 밀봉하기 전에 포대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포대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트 등으로 밀봉합니다.